–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

<증여세> -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 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수령하는 금전 인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 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성명만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가 혼...

지역아동센터 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교회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지역아동센터 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입니다  교회 명의로 택지지구 내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 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지여서 「종교용으로는 300㎡ 밖 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당 366㎡가...

아내 명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회명의(담임목사 거...

취득세-아내 명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회명의(담임목사 거주사택) 주 택을 매입하는 경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고양시 00동이며, 교회가 있는 지역은 토지,주택 거 래 허가지역이고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담임목사의 아내 명의 주택이 한 채(20여평)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지역 내에서 교회명의로(담임목사 거주사택으로...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 우 사용기간 계...

법인세-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 우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001년 8월 2일 대지 259평, 건물 100평의 교회를 취득하고 2004년 4월 27 일 교회건물(예배당) 70평 증축하였으며 2005년 6월 교회 매각하는 경우, 법 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증여세-종교단체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 임. 현재까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어  동 규정을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회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신 설하고자...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개정 전 문제점> 공익단체인 교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성도가 헌금(기부금)한 금액 에 기부금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금시 소득이 있 는 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예: 아내, 자녀)인 경우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할 때, 헌금한 배우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소득이 ...

법인세-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임 대한예수교장로교(합동) 소속 ○○교회에서 부동산을 3천만원에 매입하여 4 년 경과 후에 1억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7천만원 발생하여 자진 납부하고 자 함. 동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이며, 고유번호증을...

건축기간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

법인세-건축기간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 는지 여부(질의)  공익법인인 교회가 증여로 취득한 건물을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중 자체 신축계획에 따라 건물 멸실 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1년 동 안 신축공사하고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

교회가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법인세-개별교회는 주무관청의 등록된 사실이 없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산하 가맹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원교 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승인을 받았으나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되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한도 규정 강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2008.12.31.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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