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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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 여부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수령하는 금전
인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
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성명만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질문1)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교인들에 대한 헌금(금전)에 대해
서만은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개 사업연도중에 50만원 이상 수
령한 헌금(금전)이 있다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
호 서식)에 첨부되는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의 출연자
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문2) 현실적으로 교인 1인으로부터 1년 52주 주일헌금을 수령하게 되면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을 출연일별로 기재하게 되어 있
어 동 서식을 1인이 3족을 작성
하게 되며, 예를 들어 500명의 등록교인 각각
이 연간 50만원 이상의 헌금(금전)을 하는 경우 출연받는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을 기재함에 있어 1,500쪽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위와 같이 교회에 헌금(금전)하는 교인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의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
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며, 이 경
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서면4팀-577, 2008.03.0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
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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