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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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종교단체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
임. 현재까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어 
동 규정을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회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신
설하고자 함.

1.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면서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 대
하여 그 직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비율(담임목사 1년
에 3배수, 부목사, 전도사 등 별로 지급을 명시)을 정한 경우에 동 퇴직금지
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교회특성상 담임목사의 경우는 은퇴까지의 기간이 상당하여 교회정관에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규정을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하여 제정한 경
우 등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공
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3. 위 1.과 2.는 정관이 개정된 이후부터 시행되는바, 현재 목회중에 있는 
교역자(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가 그 대상이 됨. 이와 같이 직분에 따
라 퇴직금 지급비율이 달리 정하게 되면, 최초 재직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
게 됨.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쟁점사항)
공익법인인 교회가 교회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담임목사, 부목
사, 전도사 등에게 동 규정에 따라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지급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
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지
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451, 2008.02.22)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
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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