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의무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의무  : 기부금을 수령한 법인은 기부자가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 른 「기부금영수증」서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3호의2 서식은  「기부자인 법인」이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 후 「기부금영수증」에 기부 사실을 증명 신청하여 「기부금수령인」으로부터 확인받는 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 를 받을 ...

연말정산-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없거 나 100만원 이하인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자의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인 직계비속 명의로 ...

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기

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기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2008년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 말(2월초)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교회 예배실 유료 선교원으로 운영하면 세금내야 

<취득세>교회 예배실 유료 선교원으로 운영하면 세금내야  건축물을 교회의 예배실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장애아, 입양아, 빈곤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선교원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부 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차량 및 공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종교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

교회 경내 일부 건물을 부목사 등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

<취득세> 교회 경내 일부 건물을 부목사 등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 는 경우라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입 니다. 교회 경내의 일부 건물을 주일에는 학생들에게 개방하면서 부교역자 및 교회 를 관리하는 관리집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

<양도소득세>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 니다. 1998년 갑은 A교회를 설립(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100% 출연, 설립당시  법인 아님)하고, 2006년 A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

 인근 주민들의 교회건축 반대로 매각한 경우

  <취득세> 교회가 취득한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교회건축 반대로 인하여 종교 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 나,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집값하락?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교회건축을 계...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시점은 출연일인지, 과세요인 발생일인지 여부 ○○○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1990년 9월 25일자로 공익사업목적으로 부동산 을 출연받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지급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자,  수증재산등기일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세 3억 1,235만 원을 ...

증여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대...

증여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질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직접 받지 않은 질의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 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애당초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않아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종교단체’교회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인 교회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교회설립이 가능하므로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 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별교회에 대해 잔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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