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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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교회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교회설립이 가능하므로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
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별교회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문1]-<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이전
하는 경우>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종교단체
인 교회가 공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
부장관의 허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소속교단의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
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
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
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
니다.(재산세과-2080,2008.08.01)

[질문2]-<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교회로 재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 당 교회가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
을 동일한 목적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인 교회로 재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재출연되는 부동
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
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
니다.(서면4팀-1136, 2008.05.08/서면4팀-1470,2005.8.1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