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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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질의) 

[사실관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직접 받지 않은 질의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
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입니다. 

[질문1] 
관할세무서에 애당초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않아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종교단체’교회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2]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 제9조(사업자등록
번호의 부여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구분코드(89)>를 부여받은 교회
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
식에 의하여「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묻
고 싶습니다. 

<질의자 의견> 
[질문1, 2] 모두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
는 서식에 의하여「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그 이유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
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
단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종교단체인 [질의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인 교회라면 ‘82번 및 89번의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
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공익법
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인지 또는 관할세무서로부
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인구분코드로 부여받은 종교단체이든 상관없
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536127,2008.08.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