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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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의무 

[사실관계]: 기부금을 수령한 법인은 기부자가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
른 「기부금영수증」서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3호의2 서식은 
「기부자인 법인」이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 후 「기부금영수증」에 기부
사실을 증명 신청하여 「기부금수령인」으로부터 확인받는 서식이고,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은
「기부자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 후 「기부
금영수증」에 기부사실을 증명 신청하여 「기부금수령인」으로부터 확인받
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에 따라 기부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
칙 별지63호의2 서식],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2008년 1. 1 이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하는“[법인세법 제
112조의2 ③]”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3 ③]”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는「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의
3 서식]을,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이면 소
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⑵]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
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583679,2008.12.22)
귀 상담의 경우,「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제75의3 서식]을,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개인(개인사업
자포함)’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⑵]을 작성하여 해
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교회 재정(회계) 및 교적 프로그램’ 상담, 예장(통합) 재정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