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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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되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한도 규정 강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2008.12.31.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
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의 규정 중 2009.12.31.
까지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0.1.1.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작
성·보관의무 한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
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이행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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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0의
3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
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
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
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
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이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
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
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