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대리모, 뇌사, 안락사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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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대리모, 뇌사, 안락사 인정할 수 있는가?

송영찬국장 daniel@rpress.or.kr

대한의사협의회가 낙태, 대리모, 뇌사 및 안락사 등을 사실상 인정하는 윤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것은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향후 적
잖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기형아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병원에서는 공공연히 불법 낙태를 시술하고 있다는 사
실은 다 아는 비밀이다. 이번 윤리 지침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해 오
던 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또한 현행법에는 대리모 출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그동안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 위반 행위’에 의해 윤리적 차원에서 규제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윤리 지침에서는 ‘금전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
모에게 인공 수정 시술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서 금전 관계가 아
닌 대리모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뇌사에 대해서 현행법은 장기 이식 목적 외의 뇌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리 지침은 뇌사를 심장사와 같이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의사가 임의로 뇌사자를 사망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밖에도 이 지침에서는 인류 복지 증진과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다는 명목
으로 생명 복제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환자
측 요구에 따라 생명유지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 윤리 지침’은 대한의사협의회가 의료인의 자세, 의료행위별 윤리기
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의협회원은 이 지침의 윤리 기준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의협 정관과 징계 규정에 따라 해당 의사를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협 윤리 지침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뇌사, 생명 복제 문제 등의 첨예한 문제 등에 대한 선
점권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얼마 전 의약 분업 과정에서 
장기간의 병원 파업으로 적잖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되
돌아 볼 
때 이 지침이 의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다루고는 있다 하지만 참으로 의
아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실시된 의료보험료에서 몇몇 병원들이 불법적으로 보
험료를 대량 인출해간 일도 있었고 최근 강남에 있는 몇몇 성형외과 의사들
이 수입을 대폭 축소한 일로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이 때에 의협의 행위는 
오히려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불만감만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 그
렇지 않아도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국가적 개혁이 주춤하고 있는 이 때에 그것
도 첨예한 문제들을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현행법에 위
배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과연 그들이 우리 국민을 아끼고
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자들인지 그 정체가 석연치 않다. 

지금이라도 의협은 적어도 생명에 관한 문제만은 종교계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생명과 죽음 문제는 결코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
님을 애써 외면해선 안 된다. 의협이 이러한 일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
해 지금도 헌신적인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많은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
는 일
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