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2) – 연말정산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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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과 소속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교인들이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발급받아 제
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2005년부터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소
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는 2005. 1. 1 이후 기부하는 기부금부터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
는 때에 당해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지출하는 헌금은 세법상 지정기

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기부금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
능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자인 남
편의 연말정산시에는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
는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
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은 기타소득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급여생활자는 교회에 지출한 헌금(기부금)은 소득세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회로부터 ①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
호의2 서식] ②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
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 등이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
하지 않은 경우에 다
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1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1

그러나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
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도 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