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마목) 현 행 □ 지정기부금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등 개 정 안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 < 개정이유> □ 종교단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 * 국세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허가,등기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소속된 단체까지도 종교단체로 넓게 해석하여 집행 중 <적용시기>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09. 2. 4일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됨]
<2014년 4월 16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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