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코드 82번에서 개인코드 89번으로 고유번호 변경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는 법인코드 82번에서 개인코드 89번으로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 신청을 한
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
기준】에 따라 <개인ㆍ법인 구분코드(...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에게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아파트상가를 목사 부인 명의로 취득하여 무상으로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 소유자(목사 부인)에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비영리...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
기가 되었다면, 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회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
지 못하고,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부동산은
명의만 담임목사 개인명의 일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유이며, 담임
...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 관계 등으로 인하여 교회나 유
지재단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부동산은 명의만 담임목사 일뿐 대한예수교장로...
교회소유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 등이 거주 하는 것...
교회소유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 등이 거주 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
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종교법인 소유의 건물 중 목사 및 가족,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1.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및 제19...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
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소득은 수익사업
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교회건물과
토지를 납세번호등록(개인)을 한 후 교회명의로 증여로 인한 등기를 하고 등
기 후...
교회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우...
교회 세무
교회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우 증여세 및 법인세
가 각각 과세되며 법인세로 신고할 경우 양도차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았으면 출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공익법인(교회)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4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7) – 양도소득세의...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
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교회에 있는 것인바 담임목사 개인에게 양도소
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교회는 2005. 8. 4 대지 156㎡를 양도하였는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
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세무서장은 2006. 7. 14 교회의 ...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6) – 고유번호 변...
고유번호가 법인성격(82번)에서 개인성격의 고유번호(89번)로 변경된 사실만
으로는 당해 종교단체가 출연 등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부동산 소...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5) – 이자소득만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가 기납부한 원천징수
된 이자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
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