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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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
기가 되었다면, 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질의]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회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
지 못하고,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부동산은 
명의만 담임목사 개인명의 일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유이며, 담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종중이나 배우자간의 특례
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11조에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
에 실명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
교 등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실명등기의 대
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종교단체가 신도나 목사 등에게 명의 신탁하여 등기
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 시행이후에는 종교단체도 종교
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으로서, 담임목사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담
임목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여
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아니라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도 있지만, 그 여부는 전적으로 과징금 부과징수 관청의 재량에 따를 것입니
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 접수번호 411579, 2007. 2. 2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