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5) –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의 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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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가 기납부한 원천징수
된 이자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법인세법 제3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
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상 비영
리법인)입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
출하면, 기납부한(금융기관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이자 소득세(법인세)에 대
하여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담의 내용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4337, 
2007.01.07)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②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과세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결과에 따라 원천
징수 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
터 인터넷상담사례 311172, 2006.04.18)

또한,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이거나,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관할세무서장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서 개인으
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종결
되는 것으
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10512, 2006.04.15) 귀 교회가 어느 경
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 질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