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6) – 고유번호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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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가 법인성격(82번)에서 개인성격의 고유번호(89번)로 변경된 사실만
으로는 당해 종교단체가 출연 등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부동산 소유자의 교회명칭 변동없이 법인성격코드인 고유번호 82번을 개
인구분코드인 89번(거주자)으로만 변경하게 되는 경우 「종교목적에 사용 중
인 교회 부동산 등」에 대해 ①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②82번에
서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1] <증여세분야>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
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법인으로 사
업자등록을 했
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
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예규 (재삼46014-1251.1999.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
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①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성격에서 개인성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당해 종교
단체가 출연 등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지는 아니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7486, 2007.01
.15)

[답변2] <고유번호 82번에서 89번으로 변경할 수 없음>
귀 질의 ②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
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6215, 2007.01.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집사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