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
법인세-교회의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내 매각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
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가. 청구법인 주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건물 및 부지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에 편입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에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을 대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
증여세-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
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당 교회는 150여명의 무의무탁자들의 의식주를 봉사하고 직접 해결해주는 중
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당 교회 담임목사에게 토지 4만여
평을 기증하여 1년 전에 증여등기 하였으나, 교통이 멀...
교회건물의 일부를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교인들에게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
장학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교회건물의 일부를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면 이
미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종교단체인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서 음료수 및 음식물을 교인에게 유상으
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 종교...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을 상환하면 기존 국세청 예규에
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예규를 변경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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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교회)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
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
세대상임&...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선교사업 등에 직접 사용 하고자 ...
법인세-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
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 교회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법인세...
교회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회세법(법인세)-교회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
서 음료수 및 음식물을 교인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종교목
적 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 현재의 평가액을 교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회(종교단체)가 임야를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
3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한 부동산을 매...
증여세-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당 교회는 ①‘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이고, ②주무
관청 또는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바 없으며, ③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
어 있지 않아 법인등기부가 없으며, ④관할...
교회가 출연받은 상가주택의 임대료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상가주택의 임대료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종교단체가 상가주택을 출연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임대료상
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교인으로부터 겸용주택(상가 주택)을 증여받아 상가 및 주택에서 나오는 월
세를 「종교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사용시 당...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세-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이용자로부
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서「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원
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그 수입은 교회의 종교보급 등 고유목적에 쓰려고 합
니다. 사업자등록도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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