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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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당 교회는 ①‘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이고, ②주무
관청 또는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바 없으며, ③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
어 있지 않아 법인등기부가 없으며, ④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
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⑤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질문]
교회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한 부동
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단, 동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
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하였습니다.

① 증여세 과세표준은 당초 증여자 취득일의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
② 아니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
지 여부?
④ 3년 경과 후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
지 여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
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
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
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
여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008.01.0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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