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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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법(법인세)-교회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
서 음료수 및 음식물을 교인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종교목
적 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문1]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2]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
증으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교회)
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에 의해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
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2008.02.04)

◇ 참고<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
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
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