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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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
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당 교회는 150여명의 무의무탁자들의 의식주를 봉사하고 직접 해결해주는 중
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당 교회 담임목사에게 토지 4만여 
평을 기증하여 1년 전에 증여등기 하였으나, 교통이 멀고 건축비 등의 부족
으로 이 땅을 증여한 장로에게 증여원인 무효 등기해 주고자 합니다. 이 경
우 국세와 지방세 과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
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
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
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
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
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같은법」제31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서사-
1839, 2005.10.07)

▣ 관련예규(서면4팀-2999,2007.10.18)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
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
가 있는 것임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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