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5) – 교회 부동산...

교회 부동산 매각 이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 과세 정당하다 (국세심판원 국심 2006중2318, 2006. 8. 29.) 『국세심판원은 개별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명칭이 개인 명의 로 등재되어 있거나, 교회 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할세무서로부터 교부 받은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 2자리가 법인성격 코드인 “82”번이 아니어...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4) – 고유목적 3...

공익법인인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교회(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임)는 10년 전에 부동산을 매입 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고유번호의 가운...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3) – 예배당 무...

증여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은행채무를 부담 하면 그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인 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을, A씨 본인이 시무 하고 있는 B교회에 무상증여하려 합니다. B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 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2) – 교인으로부...

교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의 법 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O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받지 않음)에 교인들로부터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금전  및 부동산을 교회가 받는 경우 종교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받...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1) – 담임목사 ...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대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입니 다  본 교회는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업용 용지를 분양받아 근 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등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0) -부동산 취득 후 비과세 ...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예배당, 교육관, 사택, 주차장  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단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 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 다...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9) -변경등기 후에만 교회명칭...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후에만 교회명칭 변경 가능 교회가 부동산 등기를 한바 없더라도 교회명칭(부동산등기용등록명칭) 변경 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를 필한 이후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본 교회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규로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부동 산 등기를 한바 없으며, 부동산 등기를 한바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명 ...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7)-증여부동산에 포함된 채무액...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7)-증여부동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 은 교회(공익법인)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위와 같은 교회(공익법인)에 교인이 부동산(소형빌라)을 무상으로 출연(과세 표준액 5천만원)하려 합니다. 출연당시 이...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5) – 재임대 건물...

재임대 건물의 취득세 과세여부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한 후 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됩니 다 교회가(비영리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당시 임대중인 부 동산을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①임대 차기한 만료 후에 교회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②임차인 및 교회  사정에 의...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4) – 헌물받은 교...

교회가 자동차를 증여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여 적용 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자동차를 교인으로부터 헌물로 증여 받았을 경 우 ①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 고한다면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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