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1) –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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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대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입니
다 

본 교회는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업용 용지를 분양받아 근
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등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후 현재까지 동 건축물 모두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1층은 대
성전, 2층은 교육관, 3층은 세미나실 및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방세정 담당관실, 2002.08.10의 답변을 보면 개인소유 부동산이라
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용으로 직접사용(수익사업
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부분 제외)하는 경우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도 ①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
부와 ②재산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 (취득세,등록세 분야)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목사 등) 개인 명의로 취
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
치부 전자민원 H037881,2006.07.26)
그리고,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
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정하고 있어 개인소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교회나 사찰 등
의 종교용으로 직접사용(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부분 제외)하는 경우라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있
으나, 개인명의 소유하고 주택은 사택이 될 수 없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7949,2006.07.26)
[답변2] : (재산세 분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 종교시설로 무
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
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9155,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