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 송영찬 국장 dan7777@dreamwiz.com >
‘의롭다 함’이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로 재판관은 법정에서 두 당사자에게 한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려야 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 판결이 반드시 당사자의 도덕적 성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판관은 개인의 도덕적 품성이 아닌 판결해야 할 사건의 속성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판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용어가 종교적인 문맥에서 사용될 때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하는 문제의 답변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또 다른 대안이 아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공로’와 반대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직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다.
이 하나님의 제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인 참된 ‘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질 뿐이다. 이 ‘의’를 가리켜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요약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재정립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율법에서 난 ‘의’로 자신의 공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참된 ‘의’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의 구속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즉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전인격적으로 수용되는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