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임직 받는 이들에게
< 송영찬 국장 dan7777@dreamwiz.com >
작년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총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목사 후보생들은 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사 고시를 치르고 이번 10월에 있는 가을정기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을 받게 된다.
이로써 길게는 십 몇 년, 혹은 십 여 년 동안 목사가 되기 위한 대장정의 길을 마감하고 마침내 거룩한 교회의 직분자로 오롯하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
이에 목사 임직을 받는 이들에게 그동안 달려온 면려의 길을 치하하며, 앞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해야 할 내용을 점검하고자 한다.
칼빈은 제네바교회의 교회법 초안(1544년)을 작성하면서 교회의 직분 중에서 가장 먼저 목사의 임직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목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리에 대한 것으로 목사 후보생이 성경에 관한 바르고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또한 그가 그 성경 지식을 회중 앞에서 소상하게 말하여 회중을 세워 나아가기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신앙에 대한 것으로 목사 후보생이 그릇된 견해를 취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에게 교회가 승인한 교훈(교회의 신조 및 신경)을 받아들이고 받들 것을 고백하도록 하며 그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생활에 대한 것으로 목사 후보생은 바울 사도가 딤전 3장 1-7절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선한 행실을 행하고 항상 자신을 삼가 행함으로써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임을 확인해야 한다.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목사의 덕목으로 삼았다.
이제 목사로 임직을 받는 이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한 직분자에게 맡겨진 충성스러움을 힘써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