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언문 해설(1)| 제103회 합신 총회선언문 해설 _ 박종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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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언문 해설 <1>

제103회 합신 총회선언문 해설

 

<박종언 목사 _ 평안교회>

 

제103회 총회는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우려와 희망을 간명하게 선언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국가의 양심이기 때문이다. 선언문을 해설해달라는 요청으로, 선언문을 작성한 동기와 내용을 독자의 관심도에 따라 해설하고자 한다.

 

  1. 절차의 정당성 문제

과연 긴급동의안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이었는가?

현 정부 인권정책의 근간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 성평등 개헌,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사유 확대를 통한 약자 및 소수자보호로 요약된다.

 

  1.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인 두 개의 법안이 입법 발의된 상황이다.

김부겸 의원은 2018년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혐오표현(동성애반대 등)을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권리를 주는 법안과, 혐오표현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혐오표현규제법’도 함께 발의했다.

최영애 신임국가인권위원장은 9월 5일, 취임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의원은 9월 17일, 인터넷에서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혐오범죄의 근원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슬람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은 이슬람혐오이고, 인종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8월 7일부터 발효된 상황이다.

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 NAP”).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권 관련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해서, 인권을 국가정책의 주요 지향점으로 설정한 정부의 모든 부처를 포괄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의 종합계획이며 행동계획이다.

 

2) 인권 NAP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력 강화가 문제다.

인권 NAP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의 근거가 되어 해당 법률의 제·개정으로 연결된다. 특히 인권 NAP의 수립·이행·평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이 중요하다. 인권 NAP가 자칫 국가주도 하의 작위적인 ?인권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2017년부터 국가인권위가 퀴어행사에 참여·지원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인 피해구제의 차원에서 능동적인 인권개발의 차원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데, 위원장으로 최영애 씨가 임명되었다.

인권 NAP 수립의 근거가 법률 아닌 대통령훈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인권 NAP의 수립 절차가 결정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인권에 관한 중요한 결정, 즉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과가 사실상 국회를 배제한 채 정부에 의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가정을 지켜야 할 교회의 관점에서 복음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제정, 동성애·동성혼의 허용 및 합법화, 종교적·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설계, 편향적인 인권교육 등이다.

 

  1. 정론은 만들 단초가 필요하다.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독신자들, 특히 목사들은 오늘날 소수자 차별금지와 평등을 위해 추진하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운동이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시대에, 성결한 지혜로 이슈들을 정리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힘씀으로써, 복음전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단초로서 본 선언문을 긴급 발의했다. 또한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이 다수의 권익을 손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1. 본문 해설

 

  1. 종교인과세

합신 총회는 이미 정당한 결의를 해왔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정부에 보고하라는 시행령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선 없는 일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합신총회에 소속된 모든 목사들은 각각 1만원씩, 본인의 성함으로 헌법소원 수임계좌로(국민은행 813001-04-086258 배보윤) 송금하여 공동청구인이 되기로 한다.

 

  1. 역사교육에 대하여

“역사기술은 역사적 사실만을 기술한 질과 양에 있어 공정함과 형평성을 유지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역사의 특정한 부분을 파편적으로 부각시키거나,(중략)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교육계는 바르게 교육하기를 희망한다.”

 

1) 이와 같이 선언문을 기술하게 된 일차적 발단은 중고교역사교과서의 종교관련 기술의 편향성 때문이다.

고교세계사 A교과서에 기술을 보면 이슬람 46.1%, 불교 19% 힌두교 10.4% 개신교 3%로,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를 합한 분량보다 많게 이슬람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기독교’라는 호칭을 고등학교 세계사와 중학교 역사1 교과서에서 일체 다 삭제하고,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와 정교회를 포괄하여 ‘크리스트교’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A교과서의 Ⅲ.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라는 대단원에 1,400년 역사의 이슬람교를 앞부분에 두어 68-81쪽까지, 약 14페이지를 할애하였다. 87-89쪽에 ‘인도의 이슬람화와 델리 술탄 왕조’라는 제목으로 3페이지, 93쪽 ‘서아시아 지역의 분쟁과 해결 방안’ 1쪽을 더해 총 18페이지를 이슬람교에 할애하였다.

반면 약 4,000년-3,500년간의 인도 역사 및 힌두교 문명과 약 2,500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 역사를 합하여 이슬람교 후편에 두고 도합 약 6페이지를 할애해서, 장구한 역사를 지닌 아시아의 대종교들과의 순위를 도치시켰고, 3배나 더한 분량을 이슬람교에 할애함으로써 세계사 교과서가 ‘이슬람 중심적 서적’이 되게 하였다

세계사에 종교를 기술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방식, 즉 종교의 역사적 기원 순이나, 인류 역사와 문명에 미친 영향이나, 종교 인구의 분포에 따라 서술의 양을 할애하던 객관적 방식을 현저히 벗어나, 역사의 특정한 부분을 파편적으로 부각시켰다.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객관적(중립적) 방식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으면 우리의 다음세대는 세계문명 흐름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우려는 일리가 있고, 왜곡된 역사의식은 목적하는 바가 있다.

이 표현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냐 검인정화냐 하는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교육부의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에 의해 저술되고, 집필 기준은 각장마다 서술 분량이 정해져 있음으로써 촘촘하게 전체 내용의 균형을 잡는다. 이를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객관적으로 기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공정한 종교서술은 종교 상호간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역사 교과서의 기독교 서술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매우 축소되어 왔다. 이는 역사교과서 교육 과정의 문제에 기인한다. 현재 정부가 2018년도 교육 과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나 기술면에서 종교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공정한 집필을 바로잡을”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교육부가 편향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바른 지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힘을 다한다면 종교 교육도 활성화 될 것이며 바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진화론으로 혼동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로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위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정과 학교와 사회는 안정될 것이다. 그런 혼란을 학생들에게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청소년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교회 역시 부흥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역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역사 교육에서 바른 종교 교육이 가져올 결과는 심대하다. 사회 현안에 관한 실천적 선언문으로서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던 국정화나 역사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선언문을 자문한 안상혁 교수의 글을 게재하므로 독자들의 높은 식견과 우려가 안위받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