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세습방지법 전격 통과 세습반대 870표, 찬성은 81표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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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세습방지법 전격 통과

세습반대 870찬성은 81표에 그쳐

 

 

감리교에 이어 예장통합 총회에서 교회 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예장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은 지난 9월 12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이른바 교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통합총회는 이날 세습방지법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뒤 교회 세습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에 붙였다표결 결과 교회세습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870현행 제도를 찬성한다(세습 찬성)는 의견은 81표가 나와 압도적인 표차이로 세습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통합총회는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번 98회기 총회부터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결의했다그러나 구체적인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헌법위원회가 법조문을 만들어 다음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총회 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가입자들의 불신과 반발을 샀던 연금재단 문제는 연금재단 이사회에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사 2인을 포함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토록 했다.

 

예장통합은 또 목회자 수 과부하 및 과잉배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서신학원의 교역자 배출기능을 폐지하고 평신도훈련원 기능으로 제한해달라는 헌의안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통합은 또 가계저주론을 주장해 이단으로 규정된 이윤호 목사는 이 목사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단결의를 해제했으며 인터콥에 대해서는 96회 총회에서 결의한 예의주시와 참여자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하나의 장로교단 구성을 위해 제안한 연합총회 구성을 위한 헌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