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종교탄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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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이 종교탄압이라고요?

장재훈 목사/ 내흥교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 사립학교법은 종교탄압이 아니며 그리고 불복종 운
동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감히 주장한다. 
종교탄압이라면 그에 걸맞는 신앙과 신학적인 탄압을 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개방형 이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염려와 주장
은 과대 포장된 느낌이 든다. 

개방형 이사제 문제 야기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는 사학법이 통과된 12
월 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사학법 개정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며, 면담이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불복종 
운동을 포함해 헌법 소원을 내는 등 할 수 있는 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입
장이다. 
연합기관 뿐만 아니라 기
독교 학교 연맹의 소속된 기독교사립학교들 역시 사
학법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상태다. 한기총은 12월 9
일 사학법이 통과되자마자 성명을 내고, “종교계와 사학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라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
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립 학교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
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5%, 대학의 85%가 사학이다. 그리고 사립중고
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법인 전입금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등록금과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 대학도 법
인 전입금은 8.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등록금(75%)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
고 있다. 
그 동안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은 해마다 일어나곤 했다. 정부 보고서에 의
하면 5년 간 2000억원 대의 회계 부정이 적발되었으며, 1개 대학당 50억 원 
이상이다. 그리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55%의 사립학교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
으며, 전체 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고 있
다. 
그리고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교(전체 사립대학의 
61.8%)나 된다. 
이러하니 사학의 족벌 운영 및 비리와 부정은 해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 비리를 예방하
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것이다. 
2005년 12월 1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찬성이 56%, 반대가 36%로 나왔
다. 물론 필자도 종교 교육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찬성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하여 국민(신자/교회)은 어
떠해야 한다고 하는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개역 개정판).”너는 그들
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
도에게 주신 명령이다.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이 교회와 신자
들의 안전한 삶을 위
탁받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 대하여 성경은 복종하고 순
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자와 교회 그리고 사학재단은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만 세상 정부의 통치도 
받는 것이 질서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며, 
그래야만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의 상당부분이 예방되기 때문이다. 

신앙 양심 따라 불복종해야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들만큼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100% 정부의 정책을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때에만 복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신앙
적, 비신학적인 정책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교회와 신자는 성경적인 방법으
로 불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는 사사건건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번 개정사학법 불복종 운동은 옳지도 않고 종교 탄압도 아니라고 생
각한다. 이번 기회에 기독교 사학재단들뿐 아니라 일반 사학재단들이 거듭나
는 계기로 삼고 더욱 당당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신
뢰와 사랑을 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
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