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학원법과 건축법 위반했다”
신대연, 신천지 불법 포교 검찰에 고발
이단 신천지 포교의 핵심 창구가 되는 불법 신학원이 현재 전국 300개로 급격하게 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목사)은 신천지 포교와 교리 세뇌의 핵심이 되는 신학원의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 신학원 처벌과 폐쇄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대연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학원등록 없이 신학원을 설립, 운영해 학원법을 위반했으며,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과천 본부예배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학원법 6조에 의하면 교육생이 10명 이상으로 30일 이상을 교육하면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학원으로 본다는 것이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신천지 신학원도 학원법의 영향을 받아야 하지만 신천지는 학원으로 신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 중이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대연 엄승욱 총무는 “신천지가 학원법에 따른 등록 없이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인을 상대로 교리를 가르치며 신학원을 불법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밝혀지면 신학원을 폐쇄하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신대연은 안양과천교육청을 상대로 신천지 신학원과 복음방의 불법성을 단속하고 폐쇄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교육청 측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무사안일한 태도로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대연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사건을 의뢰하는 한편,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신대연은 신학원의 학원법 위반 건 외에도 신천지 과천 본부 건물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했고, 네이버 카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게시 중단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과천 본부 건물은 신천지가 용도변경 없이 종교시설로 불법 사용한 건으로, 신대연은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 신천지 소유 건물의 불법적 건축, 사용을 고발할 계획이다. 또 카페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 측의 무차별적 게시 중단 처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