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이승구 교수 (합신, 조직신학)
들어가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모든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법률안은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 법안의 성격
우선 이 법은 상당히 상위의 법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등권과 관련된 다른 모든 법들이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장 4조에 의하면 “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되어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평등 문제와 관한 한, 앞으로 다른 모든 법령과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은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6조 1항)고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온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8조 3항)고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고 되어 있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에 따라서 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모든 것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 개조 계획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위 차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정
대개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제3조 1항 1호를 중심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는 차별 금지 규정의 한 호일 뿐이고, 2-6호까지도 다 차별 금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 호까지를 고려하면서, 이 법안이 말하는 차별 금지에는 이것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적용시키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이라고 이 법안은 적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어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런 표현을 옳다고 하는 것을 모두 차별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고 발언한 것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 법안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반(反)하는 설명이다. 이점을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위 차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41조 1항), 이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41조 2항)고 되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같은 과정의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1) 본인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즉,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42조 1항).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가 주어지는데, 이 때 자신은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시정명령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은 동성애나 양성애도 다 정당한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 배후의 정신에 의하면, ‘동성애나 양성애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자체가 차별을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말아야만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3)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한다고 했으니, 이에 따른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려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4)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이라고 했으니,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소송이 있게 되고, 국가인권 위원회가 그 소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통령령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다(49조 2항). 소위 차별 가해자는 자신이 모든 소송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
(5)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이라고 했으니, 앞서 언급한 이행 강제금 뿐만 아니라 후에 법원이 다른 법들과 특히 이 법안에 근거하여 내릴 판단에 근거해서 손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장하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안 제51조)” 되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서(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이 처벌을 피하려면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언급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52조는 이를 더 명확히 하니,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강조점은 덧붙인 것임)고 명시하고 있다(증명 책임의 전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소위 차별을 했다고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특히 동성애 등의 문제와 관련한 이 법안이 문제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동성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법안이 말하는 바를 드러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첫째, 이 법안은 성별에 대해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제2조 1항)고 하여 대한민국 법 중에서 최초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성별로 인정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양성 평등”을 말하던 바를 “성 평등”으로 대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아주 구체화하는 시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현행 헌법과 모순된다.
2조 4항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하니,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성애 뿐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도 다 같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된다. 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각급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양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제거된다. 따라서 만일에 동성애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어떤 가르침이나 충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차별을 한 행위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성별정체성”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제 2 조 5항)고 하고 있으니,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려는 남성에게 대해서 이상하다고 표현을 하는 행위도 차별을 한 행위로 여겨진다. 동성애나 양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진다(제3조 1항의 4호, 강조점을 덧붙인 것임).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모두 정당하고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기 바라면서 마련된 것이다.
4. 특히 각급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 법안의 문제점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나 양성애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든지, 학업 과정 중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 계통의 각급학교와 특히 신학교에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법안이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신학교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도 역시 기독교 계통의 각급학교와 신학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동성애와 양성애도 다 평등하게 여겨야 한다고 교육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기 언급된 “성별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성, 여성 등의 성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그 밖의 알 수 없는 성”을 포함하여 하는 말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5.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대개 이 법안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주장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들 홍보한다. 국가인권 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동성애를 포용하자고 강력한 주장을 해 오신 자케오 성공회 신부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며, 언론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자. 첫째로, 어떤 교회 공동체에 사역자 중에 어떤 분이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로 드러난 경우에도 그 분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사역자의 사임을 요구할 수 없고, 교회가 사임을 요구하면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동성애자들이 큐어 축제를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염려해서 이런 모임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동성애 단체는 차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교회 단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는 이 법안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안 제51조)” 된다. 그러므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셋째로, 기독교 계통의 교육기관에서 심지어 설교 중에도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로, 각 교회 공동체의 예배 실황이 공적으로 노출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어떤 분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듣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적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려는지도 장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장담할 수 없다.
대개 이 경우들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에는 다시 그리하지 말라고 권고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목사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저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앞서 말한 ‘인권을 침해 받았다는 분들의 피해 구제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분들로 판단될 것이고, 결국 이 법안이 규정한 것을 어긴 범법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든지, 아니면 이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 이것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결국 교회마저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려는 것이다. 침묵하지 않는 목사들은 이 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니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네 번째 정황은 차차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셋째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며 당장에 발생할 문제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조차도 피해를 받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변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사회가 볼 때 유순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매우 잘못된 교회가 될 것이다.
6. 나가면서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혜영 의원 외 9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는 것이지를 잘 인식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평등법이라는 제목으로든지, 또 다른 의원들의 안으로 제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와 편지를 해서 이번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찬성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혜롭고도 부드럽게 설득하고, 이런 안들이 다시는 제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일을 할 때 절대로 화내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항상 사람들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존중하면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동성애나 양성애 같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삶의 형태를 취하여 그 몸과 삶이 경험하게 될 큰 문제들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못된 데서 벗어나 바른 길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가 동성애와 양성애를 있을 수 있는 것으로나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중하며 평등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장 의원 등 9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