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106회 총회, 13개 안건 헌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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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총회, 13개 안건 헌의안 상정
목회자 빈부 격차 문제 해소, 총회 임원 선거 제도 개선 눈길

오는 9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회집되는 제106회 총회가 앞으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총회를 앞두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는 신임원 구성과 함께 헌의안 상정 내용. 헌의안 상정 내용은 교단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총대 뿐 아니라 전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 처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제106회 총회에는 10개 노회가 13개 안건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헌의안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목회자 빈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 ▲총회 임원 선거 제도 개선 ▲은퇴 목사의 노회 회원 자격(투표권)에 관한 헌법 수정의 건 등이다.

경기북노회(노회장 김성주 목사)에서는 목회자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헌의했다. 헌의안은 “현재 총회 산하에 ‘목회자 최저 생계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헌금하여 나누는 방식으로는 여러 정황상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수긍할만한 성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빈부격차 해소’ 건으로 다루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기에, 총회 차원에서 기구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와 관련, 강원노회(노회장 박억수 목사)에서도 ‘총회 목회자 부양위원회 설치’의 건을 청원했다. 헌의안은 “우리 합신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목회자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합신 목회자 부양이라는 표현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목회자의 국민연금 문제나, 노회와 총회의 협력 속에 교회개척 지원체계에 대한 수립,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은퇴를 앞두고도 목회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들도 역시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도움을 공교회적인 원리 속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목회자 부양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경남노회(노회장 정영찬 목사)와 동서울노회(노회장 김남웅 목사)에서는 총회 임원 선거제도 개선을 헌의했다.

동서울노회는 “합신총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모든 총대가 임원 후보가 되는 선거제도는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어 왔으나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진일보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후보를 알고 기도하면서 투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노회는 “합신 총회는 어느 교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간단명료하고 수준 높은 선거법을 가지고 있으나 양적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지금 후보자 없이 선거를 하다 보니 자격 시비, 검증 불가능 등 원치 않는 모습들이 우려된다”며 임원 선거방법의 수정을 위한 1년 기한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로교 정치원리에 부합한 선거방법을 마련해 주기를 헌의했다.

인천노회(노회장 정지수 목사)와 수원노회(이은상 목사)에서는 은퇴 목사의 노회 회원 자격(투표권)에 관한 헌법 수정을 청원했다.

인천노회는 “노회에 오래 속하였어도 원로목사가 되지 못하면 노회에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총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회와 총회를 동일한 원리로 적용시켜 원로목사에게 결의권(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원로목사와 동일하게 은퇴목사에게 결의권(투표권)을 주거나 하는 측면에서 개정해주길 청원했다.

이와 관련, 수원노회도 “은퇴목사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선한 지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각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에 속한 기관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를 ‘각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원로목사와 은퇴목사와 총회나 노회에 속한 기관 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로 ‘은퇴목사’를 삽입하되 부전지를 붙여 각 노회에서 ‘노회 안의 지교회 20년 무흠 시무 후 은퇴한 목사’로 제한하도록 수정해줄 것”을 청원했다.

경북노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예배의 제한)에 따른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총회의 정책 제안’을 청원했다. 헌의안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교회를 향한 방역정책은 다른 모임에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며 “이에 총회적 차원에서 예배의 자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예배 자유 회복, 총회 정책 제안 청원도

또 이번 헌의안에서는 이단 사이비 대책 문제들이 눈에 띈다.
경북노회(노회장 김영엽 목사)와 중서울노회(노회장 백철호 목사)에서는 ‘인터콥 최바울씨 이단 규정 헌의의 건’을 경기중노회(최영호 목사)에서는 ‘손원영씨 이단성 조사 의뢰의 건’을 헌의했다.
이밖에 충남노회(노회장 이정원 목사)에서는 ‘총회 교류추진위원회의 연합활동 범위에 대한 질의’ 강원노회(노회장 박억수 목사)에서는 ‘총회 헌법 해설서 및 부속 자료집 발간의 건’ 경기중노회(최영호 목사)에서는 ‘70세 정년 목회자 시무연장 청원에 대한 질의청원의 건’을 각각 헌의안으로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