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 성명서
장혜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의 입장
우리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되어 있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크게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하여,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법안 32조).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집니다.
셋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법안 3조 1항 가목).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만일 이 법안에 통과되면, 모든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법안 3조 1항 1호). 이것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하도록 되어 있고(법안 1장 4조), 국가가 매 5년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하며 촉진하는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안 6조 1항). 그러므로 이는 국가 전체를 이 법안의 발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이기에 반대합니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학문적 논의를 금지하는, 그리하여 학문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신앙과 종교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 공동대표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조직신학)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교회사학회 전 회장/역사신학)
노영상 (호남신학대학교 전 총장, 한국기독교학회 전 회장/기독교 윤리)
김영선 (협성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개혁신학회 전 회장, 한국웨슬리연구소 소장/조직신학)
박용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전 총장 직무 대행/역사신학)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국복음주의 윤리학회 회장/기독교 윤리)
이은선 (안양대학교 교수, 한국개혁신학회 회장/역사신학)
안명준 (평택대학교 교수,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조직신학)
박응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역사신학)
배본철 (성결대학교 교수/역사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