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등 전국신학대학교수연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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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은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합신 등 376명의 전국신학대학교수연대 결성.. 성명서 발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비롯한 10개 신학교 총장, 36개 신학교 376명의 신학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8월 12일 현재)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신학대학교수연대(공동대표 이승구 교수 외 9인)는 8월 1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되므로 이는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법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교육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특히 모든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면서, 이것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이기에 반대한다”며 “동성애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학문적 논의를 금지하는, 그리하여 학문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끝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젠더 교육에 대한 비판 측면에서’ ‘기독교 학교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보충 설명이 이어졌다.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는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 그 외에 알 수 없는 성으로’ 정의,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에 제3의 성을 추가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시하고 도전하는 급진적인 도발과 다르지 않다. 기독교 윤리는 이 질서를 채택하거나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승원 교수(총신대 이단 및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우리나라에 이미 차별을 금하는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 소수의 취향과 쾌락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절대적 다수를 차별하는 법이 교육현장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