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시급하다” 미래목회포럼, 정치권에 주문

0
14

북한인권법 제정 시급하다

미래목회포럼정치권에 주문

 

 

정치권의 북한인권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중견 목회자 100여명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2월 3일 서울 구의동 강변CGV 영화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북한인권과 지하교회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 특별시사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시사회에는 100여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효상 사무총장의 사회로포럼대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의 환영인사와 이상대 집행위원장(서광성결교회)의 성명낭독김봉준 교단회장(구로순복음교회)의 합심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래목회포럼은 영화 시사에 앞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북측이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며후속조치가 필요함과 민족번영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래목회포럼은 현재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범죄인 까닭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국교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라인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출발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신앙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3국 거주 탈북자 보호북한 인권개선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실질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정호 이사장(새로남교회)은 여야가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인도적 지원인권개선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_기사4-미래목회포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