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통과와 합신에 대한 바램
6월 임시국회서 사학법 재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7월 3일 밤 한나라당
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에 직권 상정시
켜 최종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양당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로 추천하되, 추천위원회를 재단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대학
평의원회)가 6대 5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는 재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개정된 사학법 중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이유
로 기독교계의 반대가 극심했던 ‘개방형 이사제’가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
지만 일부 수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지난 2년간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학법이 재개정된 데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개방
형 이사제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는 재개정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사학법 재개정에 따른 논란이 지속될 전망
이다.
한편,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합동신학대학원대
학교 개방 이사제
도입 관련 정관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합동신학원은 개정 사학법에
따라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고 개방 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하여 지난 6월 28
일 이사회에서 오는 9월 17일 임기 만료되는 이사 7인 중 3인을 재선임하고
개방 이사 4인을 추가 선임한 바 있다(기독교개혁신보 제463호).
합신 이사회의 개방 이사제 도입 결정은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해 개정 사학
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교계의 연합 활동에 활발하
게 발맞추고 있는 교단의 입지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
다. 다각적인 노력으로 사학법이 재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계는 개
방 이사제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초미한 관심사와 관련된 정관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는 합동신학원이 인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의 전말과 향후 대처 방
안에 대해 최소한 교단의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거치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
여주기 바란다. 이것이 합동신학원을 위해 기도하며 물심양면 후원하는 교단
과 교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