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에 사용되어야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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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모두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
동산의 사용이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에 사용되어져야만 비과세대상입
니다

[사안의 개요]
종교단체(S교회 유지재단)가 건물을 출연받아 기독교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
센터(일종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그곳에 입주하여 있는 대학생들에게 엄격
한 종교적 규율 아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등 신앙생활
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건물이 종교용만인 아닌 대학생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이상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
다.

[쟁점]
건물의 사용현황이 본래의 종교목적사업(특히 선교활동)에 직접사용하는 경
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종
교단체로서의 본질적인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
나 종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
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
우에 모두가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관련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건물은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인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장소라기 보다는 
입주한 대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기와침식(起臥
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공
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주 대학생들이 종교활동을 위하
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
여지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모두 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사용이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에 사용되어져야만 비과세대상이
라는 판결로서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명
확히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456,2007.04.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와 <전국기독교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음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