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1) – 담임목사 ...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대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입니 다  본 교회는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업용 용지를 분양받아 근 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등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종말론적 고백_이윤호 집사

하이델베르크<16> 사도신경은 종말론적 고백 이윤호 집사_선교와비평 발해인 23문>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0) -부동산 취득 후 비과세 ...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예배당, 교육관, 사택, 주차장  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단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 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 다...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9) -변경등기 후에만 교회명칭...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후에만 교회명칭 변경 가능 교회가 부동산 등기를 한바 없더라도 교회명칭(부동산등기용등록명칭) 변경 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를 필한 이후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본 교회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규로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부동 산 등기를 한바 없으며, 부동산 등기를 한바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명 ...

사도신경만으로 충분한가?_이윤호 집사

하이델베르크<15> 사도신경만으로 충분한가? 이윤호 집사_선교와비평 발행인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 할 여지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 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조주석의북카페| 대중문화 이해 다리놓기 –...

조주석의 북카페 대중문화 이해 다리놓기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 지음, 문고판, IVP, 313쪽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대중문화를 학적으로 이해할 기회는 거의 없었 다. 그 이유가 대중문화는 너무나 늘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별것 아 니라는 무지도 한몫 거들었거니와 더욱이 내 관심 밖에 있어서다. 하지...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7)-증여부동산에 포함된 채무액...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7)-증여부동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 은 교회(공익법인)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위와 같은 교회(공익법인)에 교인이 부동산(소형빌라)을 무상으로 출연(과세 표준액 5천만원)하려 합니다. 출연당시 이...

회복해야 할 믿음의 전투성_이윤호 집사

하이델베르크<14> 회복해야 할 믿음의 전투성 이윤호 집사_선교와비평 발행인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 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 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_이윤호 집사

하이델베르크<13>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윤호 집사_선교와비평 발행인 19문> 당신은 이것을(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이심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 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 의 ...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5) – 재임대 건물...

재임대 건물의 취득세 과세여부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한 후 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됩니 다 교회가(비영리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당시 임대중인 부 동산을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①임대 차기한 만료 후에 교회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②임차인 및 교회  사정에 의...

핫클릭

교단

교계

좌담 인터뷰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