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관기
합신 총회의 발전, 민주적 절차에서 답을 찾는다
– 제103회 총회를 돌아보며 –
<강치원 장로 _ 남포교회, 호서대 특임교수>
총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103회 합신교단 총회가 인천 송월교회에서 열렸다. 총대는 목사 144명, 장로 144명 외에 옵서버 3명, 언권회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매일 저녁식사 후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회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마지막 날 폐회예배 때까지 자리를 지키신 총대들 덕분이다. 더욱이 복잡한 안건들 처리에도 짜증 내지 않고 애쓰신 임원들의 인내가 돋보였다. 모든 회의가 그렇듯이 특별히 의장과 서기의 수고에 감사한다. 무엇보다도 첫날 안내부터 마지막 날 헤어질 때까지 식사와 간식 봉사, 숙소 안내와 차량 운전 등 송월교회(박삼열 목사 시무)의 대접은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이 완벽했다. 1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왔다는 은퇴장로 한 분의 귀띔 내용이 사실이었다. 송월교회가 자리 잡은 인천 송월동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한 이후 독일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부촌이었다. 송월교회는 개항 이후 중국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차이나타운 가까이 바로 동화마을 언덕에 서 있다. 특이하게도 교회 옆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기념비가 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도착함으로써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개신교 역사는 시작된다. 송월교회에 가게 되면 개화되지 못하고 가난했던 구한말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 좋다.
총회는 개회예배와 성찬식으로 시작되었는데, 박삼열 총회장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 “작가는 창의성이 사라지면 비평가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식어지면 불평불만이나 하는 부정적 비평가가 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새로이 제103회기 총회를 섬길 임원으로 총회장에 홍동필 목사 (전주새중앙교회), 목사 부총회장에 문수석 목사 (벧엘교회)와 장로 부총회장에 장임구 장로 (남문교회) 등이 선출되었다. 총대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신 임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엄청난 회무 처리,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번 총회는 이슈가 되는 안건들을 많이 다뤘기에 2박 3일간 진행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첫째 날 개회 선언 전 회원 호명 시간에 경기중노회의 한 목사 회원에게 총대권이 있는가의 여부로 꽤 장황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리하여 저녁 식사 전에 마쳐야 할 임원 선거는 저녁 식사 후 회의가 속개되고 나서야 비로소 마칠 수 있었다. 신구임원 교체 후 헌의부 보고하는 중에 긴급동의안이 올라왔다. 경기중노회의 분리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도 또 한 차례의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주거니 받거니 심각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 회의 중간에 제공되는 간식 덕분이었을까. 광고위원 총대가 긴급 안건(?)으로 간식을 허락할 것인가 물었고, 총대들은 모두들 “허락이오.”라고 대답했다. 수차례 제공되는 간식이지만 반가웠다. 정신을 집중하느라 체력소모가 많았던 탓이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13개 상비부와 15개 특별위원회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날 다룬 사안 중에 증경 장로 부총회장석 설치 금지 청원의 건이 있었는데,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안건인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개정 헌의의 건은 한법수정위로 넘겨졌다.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은 회의 중간 중간 친선 사절단의 인사가 있어 회의를 진정시켜 주기도 했다. 멀리 해외에서도 교단 대표들이 오셨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예배 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합신 4회)의 설교가 있었다. 셋째 날 다뤄진 중요 안건들에는 총회 지역조정안 준수의 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문안 채택의 건, 종교인과세와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한 긴급선언문 채택의 건 등이 있다.
셋째 날 주목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마지막 날이라 참석인원은 크게 줄었는데도 짧은 시간 동안에 비교적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촉박하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날 처음으로 거수표결이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날과 둘째 날 표결방식은 대체로 가부를 묻는 구두표결이었다. “…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이오.” “가 하시면 예라고 답해주세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답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셋째 날 처음으로 구두표결 중에 “아니요.”라는 이의가 나왔다. 그리하여 두 가지 안건이 거수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다른 날에 비해서 보다 첨예하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이리라. 하나는 긴급동의안 “종교인 과세 및 국가인권기본정책 등의 시행과 관련한 교회의 바른 신학적 판단에 기초한 총회 선언문” 채택을 놓고 토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 등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없으니 7가지를 모두 거론하는 것보다 이 중 동성애 반대 등 3가지에 전력을 집중하여 선언문을 채택하자는 개의가 있었다. 하지만 충분한 토론 없이 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동성애대책위가 제기한 총회 헌법 개정 청원의 건을 놓고 정치부로 보내자는 원안과 헌법수정위로 보내자는 개의 사이의 토론이 있었다. 결국 개의 찬성 45명 대 원안 찬성 44명으로 결론 났다. 과연 우리는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동성애 문제 대처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원안과 개의의 표결방식도 회의의 일반적 관례를 따를 수는 없을까. 총회는 셋째 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었고 폐회예배를 마치니 6시 무렵이었다.
한국 교회의 미래, 민주적 소통과 절차에서 답을 찾는다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승하신 총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교회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선도했다. 특별히 교육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있어 선진을 달리고 있었다. 소위 콩나물교실에서 70명 정도 수업을 하던 시절에 교회는 벌써 분반 공부를 했다. 한 때 우리 사회는 회의 진행의 민주적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배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에서도, 또 민주적 절차와 회의 진행에서도 교회 밖 사회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이런 후진적 수준이 지금 교회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심각해지는 실업률, 급증하는 노인부양의 부담, 제4차 산업혁명, 과학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짧아지는 지식의 효용 주기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들이 폐교되고 있다. 이제 성인 전문가와 은퇴자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교육학은 그 개념이 페다고지 (pedagogy)에서 안드라고지 (andragogy, 성인교육학)를 거쳐 휴타고지 (heutagogy, 자기결정학습)로 바뀌고 있다. 일방적인 전달이나 정답의 주입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소통이나 협업,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회는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교회의 교육을 학교 교육보다 선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교회의 회의 절차와 민주주의를 사회의 회의 절차와 민주주의보다 선진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
모든 회의의 절차와 규칙의 모범은 국회에 있다
총회 후 소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로, 교회의 회의 절차나 교회법은 사회의 회의 절차나 세속법보다 우위에 있는가? 둘째로,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진정한 장로회인가 아니면 목사회인가? 셋째로, 우리 총회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있어 일반적 관례를 따를 수는 없는가? 첫날이라고 기억한다. 한 총대께서 회의규칙과 절차에서 교회법이 세속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발언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법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법이 세속법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가 존재할까.
신법과 교회법은 어떤 관계인가. 14세기 마르실리우스 (Marsilius)에 따르면 법은 크게 신법 (devine law)과 인정법 (human law)으로 나뉜다. 인정법은 다시 자연법 (natural law, 신법 아래에 있는 올바른 이성의 명령, 모든 국가에 공통됨)과 시민법 (civil law)으로 나뉜다. 시민법은 자연법과 달리 강제력을 갖는 실정법 (positive law)이다. 교회법 역시 인정법이자 실정법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교회법 (church law)이 세속법 (secular law)보다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다. 로마제국이 무너지고 중세에 들어서면서 보편적인 세속 권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는 유럽세계를 보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 당시 교회법은 오늘날처럼 한 국가나 한 교단에 국한하는 교회법이 아니라 유럽의 그리스도교공동체 (Christendom) 전체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교회법이었다. 분명히 한때 교회는 세속적인 정치 세력보다 우위에 있었다.
서양 중세 시대 사람들은 두 가지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바로 보편적인 교회법과 개별 국가나 도시라는 지역적인 세속법이다. 당시 사람들은 잘못을 범했을 경우 교회 법정에 서거나 아니면 세속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다가 중세 후기를 지나 근대로 접어들어 프랑스나 영국 등 민족적인 왕권국가의 힘이 강해지면서 세속법이 교회법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열렸던 신성로마제국의 보름스 제국의회 (Reichstag zu Worms)는 일종의 세속법정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교회법은 지배력을 잃고 세속법이 지배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법이 세속법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분쟁 역시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세속법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회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모범은 교회보다는 국회에 있는 게 사실이다. 회의의 진행 절차를 다루는 모든 책자는 청와대의 국무회의나 대학의 교무회의보다 국회의 회의 진행을 모범적으로 언급한다. 우리 교단의 총회 역시 회의 진행이 원만하려면 국회의 회의 규칙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 교회법이 세속법보다 우위에 있으려면 세속법에 비해 민주적 절차와 규칙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세속법이나 국회 회의절차의 우위를 인정한다 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 장로회가 되고자 한다면 회원의 동등성을 보장해야
둘째 날 증경 장로 부총회장석 설치 금지 청원의 건을 다루던 중 한 증경총회장 목사 언권회원께서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목사회인가 장로회인가”라고 물었다. 총회에서 장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지적한 것으로 들렸다. 총회 헌법에서 총회 성수 관련 조항 (제17장 총회 제 5조 총회 성수)을 보면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 총대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단 산하 노회들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개회를 위한 성수 외에 목사와 장로 총대의 동등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굳이 총회 임원 선거에서 장로 총대에게 총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민주주의는 회원의 동등성에 근거한다고 배웠다. 피선거권을 준다 해도 장로가 총회장으로 선출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으로 장로가 선출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총회의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는 1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교단처럼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8대 7 정도로 할 수는 없을까.
이번 총회 정치부를 보면 15명 중 장로 총대는 1명이었다. 정치부는 대부분 중요 안건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보다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로총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장로 책무 중 하나가 치리(治理)라고 배웠다. 헌의부는 장로 총대가 2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당일 장로 총대 1명이 불참했다. 문제는 불참했는데도 목사 총대 경우와 달리 다른 장로 총대로 교체되지 않았다. 고시부에는 장로 총대가 1명도 없었다. 반면에 몇몇 목사 총대의 경우 3-4 군데 부서나 위원회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목사와 장로 총대의 동등성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장로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회원 호명 시 출석 인원은 목사 총대 135명, 장로 총대 60명이었는데, 마지막 날 오후 회무처리 시작할 때 참석 인원은 목사 111명 장로 25명이었다. 장로들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업에 바빠서? 잘 모르는 내용을 다루는 회의라서? 하지만 장로의 역할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총대 제도가 엄존하는데도 장로 부총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교단의 경우 장로 총대가 전체 20개 상비부 가운데 5개에서 상비부 부장을 맡기도 한다. 오래 전 프랑스 혁명은 당시 삼부회 신분별 표결에 대해 머릿수 표결을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다. 민주적 회의라면 회원의 동등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합신교단이지 않는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일반적 관례를 따를 수는 없는가?
회의에서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되어 있다. 의사정족수는 개의의 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회의 도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의 중에 의원들이 의석을 떠나 자리에 앉아 있는 재석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정족수가 되고 나서야 속개할 수 있다. 우리 총회 헌법은 총회의 개회 성수를 “노회들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회 성수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 총회에는 개회 성수만 있고, 따로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총회가 한번 개회되고 나면 자리에 앉아 있는 재석인원수를 따지지 않고 회의는 속개된다. 앞에서 본 대로 첫째 날 개회 시 출석 인원이 목사 총대 135명 장로 총대 60명이다. 장로 총대는 절반 이하로 참석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회는 개회되었다. 마지막 날 오후 회의 속개 시 재석 인원은 목사 총대 111명, 장로 총대 25명이었다. 출석 인원이 절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 안건이 처리되었다. 다른 교단은 마지막 날까지 목사 총대 과반수와 장로 총대 과반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의가 속개되지 않는다.
우리 합신 총회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도 일반적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총회 규칙에 보면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그냥 “출석 회원 과반수로 당선”된다. 그리고 안건의 의결도 보통 그냥 출석회원 과반수로 이뤄지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출석 회원 수가 재적회원의 절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결은 이뤄진다. 총회 규칙에 보면 개정의 경우도 그냥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 헌법에서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 일부 헌법 개정의 경우 그냥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 (교리 개정의 경우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후 노회에 접수된 헌법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 (교리 개정의 경우는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장로교는 총회보다 노회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다만 몇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냥 투표 총수의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회는 본회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지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특별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다. 국회의원 제명이나 대통령 탄해소추의결, 헌법개정안의결 등 중요 안건을 다룰 때 그렇게 한다.
이번 총회 총대는 288명이고, 우리나라 국회의 (재적 의원은 292명이지만) 정원은 300명이다. 합신 총회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국회조차도 보통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다른 교단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교단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총회는 지교회의 공동의회와 다르다. 지교회의 공동의회는 그냥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의회는 재적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형 교회의 경우 공동의회는 과반수가 출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회는 재적 인원이 소수이고 또 정해져 있지 않은가. 다른 교단처럼 “목사 총대, 장로 총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목사 총대, 장로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이 통용된다면 우리 총회에 노회별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번 총회는 이슈가 되는 중요 사안들을 많이 다루느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시대적 위기를 염두에 둔 발전적 제안들을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 더욱이 총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웠다. 다음 총회 때는 회의진행법을 위한 워크숍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회원 모두가 개의와 동의의 표결 방법이나 효과적인 찬반 토론 방법 등을 숙지한다면 회의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침묵하는 다른 회원도 고려할 줄 아는 자세가 절실하다. 다음 총회에서 총대 역량 강화나 발전 방안 토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합신 총회의 발전, 민주적 절차가 답이다. 한국교회의 미래, 소통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