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전면 금지, 종교자유 침해”
법원, 다중 이용시설 형평성 문제도 지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당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행정조치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7월 22일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와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행정기관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법원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말했다. TV나 인터넷으로 예배가 가능한 교회 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령자와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 역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 예배 전면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형평성의 문제도 언급했다. 결혼식장과 영화관·공연장·상점·마트 등 대부분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 시설처럼 대면 접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종교 시설에 해당하는 교회와 유사한 PC방, 영화관, 대형 유통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비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유독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강화한 것”이라며 “형평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에도 대면 예배 집합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교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