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사태 관련 소송 7년 만에 종료
전용재 감독회장·신기식 목사 소취하 합의
감독회장 사태로 말미암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의 기나긴 소송 정국이 종결될 전망이다. 전용재 감독회장과 신기식 목사가 감리교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소송을 내려놓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신기식 목사는 지난 4월 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4라1197) 신청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에 선거무효확인 등(2014가합24766)의 소취하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기식 목사와 양기모, 김덕창 목사 등 원고 3인과 감독회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송윤면 목사는 지난 3월 5일과 4월 7일에 각각 만나 소(신청)취하 이행각서를 주고받았다.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감리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감독회장선거 선거로 발생한 감리교 안의 소송이 모두 정리됐다. 신기식 목사 외 2인은 지난해 5월 10일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본안과 가처분을 낸 바 있다. 감리교 사태가 소송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2008년 이후 7년 만에 소송 정국이 종료된 셈이다.
신기식 목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소송을 내려놓고 개혁에 힘을 모으려 했다”고 소취하 합의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