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불법선거 50배까지 과태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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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불법선거 50배까지 과태료 추진

임원선거 조례 개정 추진처벌 대상도 확대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 근절하기 위한 임원선거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선관위가 밝힌 개정안은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그 규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외에 총대와 비총대(은퇴자 포함), 선관위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불법행위를 했던 후보자 본인에게만 법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와 총대·비총대 구분 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수수 금액의 과태료를 30∼50배로 부과하고, 불법행위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교단 신문에 고시하도록 했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금품수수자가 총대일 경우 노회 임원 피선거권을 3년간 제한하고, 선관위원일 경우 위원직 사퇴 결의가 가능하게 된다. 각 노회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임원선거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100회 총회에 상정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