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총회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김 훈 목사_총회 정치부장
지난 90회 총회에는 총회규칙 수정과 관련된 두 가지 긴급 동의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하나는 홍승열 목사 외 11명이 서명한 “임원개선의 건”이었
고 다른 하나는 권한국 목사 외 11명이 서명한 “총회규칙 수정의 건”이었
습니다.
정치부에서는 두 안건이 모두 본 총회 규칙의 중요한 부분과 관계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기회에 총회 규칙[부칙 1]에 의하
여 동의안을 포함하여 규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고 총회
는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정치부에서는 임원선거제도 개선이 핵심인 긴급 동의안을 받아 정치부에 맡
기기로 결의한 모든 총대들이 정치부에 바라는 바가 지금의 임원선거제도의
개선이라고 해석하고 개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직접선거제도를 제외하
면 남은 것은 제비뽑기와
간접선거 그리고 후보추천제도 뿐인데 그 중에 앞
의 두 가지는 고려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추천제를 두고 연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안을 검토하는 위원들은 노회의 불균형이 심한 우리 교단의 현실에
서 임원선거를 추천제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모순과 문제를 피하기 어렵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제출한 총대와 그것을 받아 정치부에 맡긴 총회
의 뜻이 임원추천제를 기대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지금은 피치 못
할 문제와 모순의 원인이 되는 노회 사이의 불균형이 5년 내지 10년 후 지교
회와 노회가 부흥 발전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을 각오를 임원추천제를 채택하여 총회에 보
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많은 분들이 혹은 정치부의 임원추천제도의 내용이 궁금하여서
혹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권면해 오
고 있기 때문에 정치부가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
각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게 된 경위를 누군가가 알릴 필요가 있다
n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할 대안을 총회에서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부장이 아닌 개인 자격이지만 다른 위원들과 상의하지 못하고 설명과
답변 형식의 글을 쓰게 된 것에 대하여 정치부원 여러분과 모든 이들의 이해
와 도움을 바랍니다.
1.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의 규칙답게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려고 하였습니다.
2) 할 수 있는 대로 현대적이고 쉬운 용어를 쓰려고 하였습니다.
3) 관행처럼 생각되어 왔던 부분에서 다음에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을 좀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4) 부서와 위원회의 직무범위를 확실하게 하여 직무유기나 오용을 막으려 하
였습니다.
5) 총회와 총대들의 연륜이 쌓인 것만큼 모든 직책의 자격을 분명하게 하는
동시에 상향 조절하려고 하였습니다.
6) 총회와 총대들의 연륜과 수가 늘어난 것만큼 모든 부서의 임원의 임기를
확실히 하고 하향 조절하여 더 많은 사람이 봉사할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하였
습니다.
7) 아직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복된 직무로 인
한
개인의 어려움과 성수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중복임직을 제한하려고 하였습
니다.
8) 갖가지 위원회와 위원을 분류하여 직무의 성격과 임기를 확실하게 하려
고 하였습니다.
9)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율성이 필요한 기관을 이사회로 분류하려고 하였
습니다.
10) 총회 회의를 위한 회의 규칙과 총회와 관계된 모든 서식 그리고 총회적
인 재정 운영 방안을 취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취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따라서 토론의 대상이 될 임원추천위
원회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출하게 된 이유
를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모두의 이해를 바랍니다.
A. 내용
1) 임원 선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추천하여 그 신상
에 관한 사항이 이미 공고된 2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한다.
2) 후보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정하여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추천되
게 하다.
3)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1) 각 노회에서 1인씩 파송한 동수의 목사와 장로 위원과 전임총회장 2인으
로 구
성하되 각 노회는 정해진 차례에 따라 해마다 목사와 장로를 번갈아 파
송해야 한다.
(2) 목사위원은 임직 후 15년이 되고 노회장을 역임한 사람, 장로위원은 임
직 후 10년 이상이 되고 총대로 5년 이상 봉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노회
의 사정으로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임총회장 위원은 역임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임한다.
(4)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단 노회의 형편 때문에 자격자가 모자랄 때
는 한시적으로 예외로 한다.
B. 예상되는 지적과 문제점과 그에 대한 생각
1)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게 하는 것은
직접투표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는 의견.
(1) 장로교회 정치가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당회, 노회, 총
회에서 그에 근거하여 간접선거나 추천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총
회의 결의로 규칙을 개정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어차피 매년 몇몇 노회의 관심 있는 총대 몇 명이 혹은 성격을 달리하
는 그룹의 개인 총대 몇 명이 총회 개회 전이나 임원선거 직전에 부탁한(추
천한) 후보
가 선출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차라리 노회와 총회에서 선출
한 공적인 추천위원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됩니다.
2) 총대가 적은 노회와 그보다 총대가 몇 배나 많은 노회가 모두 똑 같은 1
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위원들도 그 불합리함이 틀림없이 지적될 것을 알고 고민을 많이 했
습니다. 어느 교단처럼 당회 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를 들면 당회가 열 곳 미
만이면 목사나 장로 중1명을 번갈아 파송하고, 열 곳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각 1명씩 파송하도록 하는 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노회가 전국이라
는 틀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준다면 개정안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질 것이
고, 반대로 적은 노회가 다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원칙을 주장한다면
추천위원의 수가 좀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입니다.
3) 적은 노회는 노회장을 역임하고 총대로 선출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의 수
가 한정되어 중임이 없는 1년 임기의 위원을 파송할 수 없는 때가 오든지 아
니면 모든 자격을 갖춘 두 세 사람이 2년 혹은 3년 간격으로 계속 위원이
될 수도 있
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일부 적은 노회가 부흥할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시적으로 자
격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 한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파송할 수 있다는 단
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노회에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가 5명은 넘는다
는 것이 사실이라면 5당회 이하의 노회는 다른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총대
가 아니라도 한시적으로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최소한 한 사람이 처
음 5년 안에는 다시 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이 없어지고 그 동안에 노회장 역
임한 목사는 물론 당회와 장로의 수 또한 늘어나 사실상 1년 단임이 시행되
게 되어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4) 4월 노회에서 추천위원의 명단이 알려지면 소위 로비의 대상이 되어 오히
려 총회가 혼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누구나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의 전통과 총대
들의 특성상 신분이 공개된 위원에게 로비를 하려고 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
이 누구냐 하는 것이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결
과가 무엇일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습니다.
혹 로비를 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노회의 대표인 목사와 장로 그리고
전임총회장 등 각각 성질이 다른 모두가 말없이 끌려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고 믿습니다.
5) 전임총회장 2명이 포함되는 것은 근거도 없고 교권에 계속 관여하려는 의
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피차에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1년 단임이라는 사실과 임원에 선출될 목사후보나 추천위원이 될 목
사가 거의 같은 연배가 되는 우리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를
대표하면서도 경험에 의하여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누
구보다도 잘 아는 전임총회장이 포함되는 것이 화합과 효율적인 면으로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맺는 말
개정안의 임원선거 부분은 문제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회가
불균형한 현 시점에서우리 총회가 임원선거를 추천제로 고치기 위해서는 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단서만 받아들인다
면 5년 안에 다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임원
추천제가 채택 실시된다면 사적인 정치운동이 예방되어 우리 총
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게 되고, 후보가 된 사람이 미리 기도하고 준비
하므로 총회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한 지금까지 그랬듯이 선거
직전까지 어느 사람이 적임자인지 또 유력한지를 전혀 모른 채 누가 말해주
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황당함과 지루한 투표과정,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이번 임원은 누구누구가 혹은 어느 어느 노회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되었다
는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게 되어 은혜로워 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정치를 능가하는 선거운동과 그에 관련된 부끄러운 현상을
보고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냉소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과 거
의 모든 교단이 임원 선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임원추천제를 우리 총회가 채택하여 임원선거가 떳떳하고, 조
용하고, 신속하고, 은혜로우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된다면 그 모두에게는 생
각 밖에 신선하고 좋은 소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국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 특히 총대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