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자발적 납세 바람직”  기독교사회책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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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자발적 납세 바람직” 
기독교사회책임, 입장 발표
최저생계비 목회자 80% 이상, 극히 적은 세액 부과

기독교사회책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자 납세문제와 관련해 지난 6
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목회자의 자발적 납세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회책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병역
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이 납세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
제하고 “최근 안티 크리스천들은 목회자가 노동자가 아닌 성직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탈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무지를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천명했다. 

또 사회책임은 “실제로는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례비
를 받고 있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포함된다고 해도 극히 적
은 액수가 과세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덧붙였다. 

동 단체는 이어서 선교활동과 관련해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되
어야 하며 특히 선진국에 도입된 종교 법인법이 한국에도 제정되어 선교활동
에 대해서는 비과세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회자 납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사회책임은 앞
으로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되 목회자는 자발적으로 납세하도
록 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