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 특혜법’ 저지운동 돌입 한기총 등, 이슬람금융 유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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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 특혜법’ 저지운동 돌입
한기총 등, 이슬람금융 유입 우려

 

 

 

 

 

 최근 정부가 이슬람 금융의 하나인 ‘수쿠크 자금’에 면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교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에 나섰다.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 머니들과 달리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하고 테러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특수금융이다. 정부는 이런 수쿠크에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 등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지난 1월 28일 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국회의원으로부터 수쿠크 특혜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감을 표시하고 관련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수쿠크 특혜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주요교회 지도자들에게 수쿠크가 ‘금융 지하드(성전)’의 일종임을 널리 알리고 수쿠크 특혜법 저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도 최근 성명을 통해 수쿠크가 종교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의 한 종류임을 밝히고 이슬람 금융에 특혜를 주는 특혜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한장총은 “수쿠크는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라며 “수쿠크로 유치하는 자금은 자금 운용기간 내내 샤리아위원회(이슬람 종교지도자 모임)의 감시를 받게 돼 잘못하면 우리나라 금융주권이 침해당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