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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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
니다.

[질의]
1998년 갑은 A교회를 설립(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100% 출연, 설립당시 
법인 아님)하고, 2006년 A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을(갑의 배우자)은 소유 건
물을 A교회에 증여하였고, A교회는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을
과 A교회가「같은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
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
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
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473, 2008.08.27)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
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생략)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생략)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
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로 인하여 당해 소득
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
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
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법률 제
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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