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교회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지역아동센터
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입니다
[질문]
교회 명의로 택지지구 내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
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지여서 「종교용으로는 300㎡ 밖
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당 366㎡가 되어 건
축허가를 받기위해서 모든 건물을 지역아동센터로 허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은 1층은 교회가 앞으로 어린이 집으로 인가받아 사용하
며, 2층은 지역아동센터로, 3층은 종교시설(예배당), 4층은 교육관, 5층은
목사 사택 및 부속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세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
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법동조동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로원ㆍ보육원 등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
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하
나, 귀 교회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향후 사용 용도를 떠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와「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 및 그 제11호 규정
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다」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며
3.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역아동센터용으로 취득하
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교회가 사회복지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상기 규정에 의한 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
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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