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아내 명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회명의(담임목사 거주사택) 주
택을 매입하는 경우
[질문]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고양시 00동이며, 교회가 있는 지역은 토지,주택 거
래 허가지역이고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담임목사의 아내 명의 주택이 한 채(20여평)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지역 내에서 교회명의로(담임목사 거주사택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어
떤 세금이 관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교회이름으로 담임목사주택은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고 모든 재산이 교회 앞으로 되어있
습니다.
[답변]
귀 교회명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또한 당해 교회
담임목사가 입주하여 목사관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사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
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
조
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H114704,2008.07.03)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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