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교회 당회의 기원과 역사_황대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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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교회 당회의 기원과 역사

황대우 목사_창원 은광교회

“교회의 치리권은 영적 권세를 통하여 바르게 유지하기 위함”
“칼빈의 사상은 교회의 영적 치리권에 독립성 부여하고 있어”

1537넌에 제네바 정부에 제출한 ‘제네바의 교회와 예배의 조직에 관한 조
항’에서 파렐과 칼빈은 교회치리와 교회치리법의 제정이 교회를 세우고 유
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제네바 당국은 이 제안을 수락하는 것보다 파렐과 칼빈을 추방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 결과 파렐과 칼빈은 1538년에 제네바를 떠나야 했고, 파
렐은 뇌샤뗄, 칼빈은 부써에 의해 강요된 초청으로 스트라쓰부르크에 각각 
정착하게 되었다. 

추방 사건 후 3년만인 1541년에 제네바 당국은 치리회(이 단어는 오늘날 당
회로 번역됨) 설립을 인준하는 ‘교회법’을 통과시켰다. 
이 치리회의 설립 동기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당시 정치적으로 베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제네바가 1540년에 베
른으로부터 영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치리
회 설립을 강요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치리회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론이다. 그때 제네바는 자신의 도시가 작다는 핑계로 그런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대답했었다. 그러나 한 해 뒤에 치리회가 설립되었다. 

제네바는 1540년에 칼빈에게 제네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칼빈은 부써
와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요청에 즉각 부응하지 않았다. 대신에 칼
빈은 스트라쓰부르크 목사들의 충고에 따라 제네바 정부에 삐에르 비레를 초
청하도록 권면했고, 제네바 정부는 그의 제안을 수용했다. 

비레는 1541년 1월 중순경에 제네바에 도착했고, 그의 주도 아래 동년 4월 5
일에 치리회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초안의 인준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었지만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한(9월 13일에 도착) 이후인 11월 20일
에 비로소 인준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제네바 치리회는 명칭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미 존재
했던 이웃 도시들인 베른(쮸리히의 예를 따라 1528년 설립)이나 쮸리히(1525
년에 설립)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베른과 쮸리히의 치리회

는 모두 6명, 즉 소의회에서 2명과 대의회에서 2명 그리고 목사 2명으로 구
성된 반면에 제네바의 치리회원은 약 25명으로써 해마다 선출되는 12명의 장
로(소의회에서 2명, 60인회에서 4명, 200인회에서 6명)와 제네바시의 모든 
목사(시대별로 9명에서 25명까지)들로 구성된다. 

베른과 쮸리히 치리회는 정부 주도적인 시민 법정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제
네바 치리회는 사회-도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목회적 성향을 지닌 교회 법
정이었다. 이러한 목회적 치리회의 성격은 스트라쓰부르크의 치리회(7개의 
교구에서 각 3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와 비슷하다. 

제네바 치리회의 목회적 성격은 칼빈이 장로의 자격으로 ‘무엇보다도 하나
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지혜를 지닌’ 사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또한 
1561년의 ‘제네바 교회의 교회법’에는 당시 제네바 주위 도시들의 치리회
와 구분되는 ‘교회 치리회’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
러난다. 

그러나 제네바 치리회의 이런 교회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치리회를 오늘
날 개교회의 당회와 비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
성 형
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당회와는 달리 당시 제네바 치리회
는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그 일은 교회만
의 일이 아니라 시정부와의 공동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칼빈 시대의 제네바 치리회를 오늘
날 당회의 실제적인 기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이 제네바 치리회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개교회의 당회라기보다
는 오히려 ‘치리권을 가진 시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1541년과 1561년의 ‘교회법’외에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4권 11장에서
도 치리회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만날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모든 사법권은 도덕적 권징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교회에 세워진 법
원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곳이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 사법권의 근거를 마태복음 18장의 묶고 푸는 열쇠 권능
에서 찾는다. 그는 이 열쇠 권능을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0장에 근거
한 말씀 선포로서의 열쇠 권능과 구별한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치리권이 시
민적인 강제권과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며, 교회가 그와 같은 자신의 영
적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는 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의 영적 치리권은 기독교 정부나 기독교 국가에서도 폐지될 수 없는 교
회의 고유한 영구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에라투스주의
(기독교 국가와 정부에서 교회의 치리권은 국가와 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
한 에라스투스에게서 유래됨)의 지지자가 아님을 밝힌다. 

칼빈은 교회의 치리권이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장로회’(=당회)
에 맡겨진 것으로 보면서, 이 장로회를 시의회에 비교한다. 

기독교강요 제4권 12장 7절에서 칼빈은 군주든 평민이든 이 교회의 권징에
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장로회에 의한 치리권 행사가 소
수 독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 전체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
실을 강조한다. 

“내가 다만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사람을 출교시킴에 있어서 이것이 바울
이 증거하는 합법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장로들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교회 역시 그 내막을 알고 승인함으로써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
로써 분명한 
것은 다수의 평민이 직접 행동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소수의 욕
망에 따라 처리되지 않도록 증인과 감시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다.”

여기에 나타나는 시민적 처벌과 구분되는 교회의 영적 치리권의 독립성에 대
한 칼빈의 사상은 후대의 칼빈적 개혁교회가 영적 치리권의 독립성에 중요성
을 부여하는 근거와 계기가 된다. 

1541년과 1561년의 ‘교회법’ 둘 다 교회 직분을 네 가지, 즉 목사와 교사
(=교수)와 장로와 집사로 제시한다. 거기서 목사의 임무는 설교와 성찬 집행
과 치리 시행에 있고, 교사의 임무는 무지나 악한 교리들로부터 복음의 순수
성을 지키기 위해 신자들을 참된 교리로 교육하는데 있으며, 장로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감독하는데 있으며, 집사는 두 종류로서 구제와 재정
을 담당하는 집사와 병자, 가난한 자, 과부, 노약자들을 돌보는 집사로 구분
된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네 직분 가운
데 목사와 장로만이 제네바 치리회를 구성하고 있다. 

1559년의 ‘프랑스 신앙고백’과 1561년의 ‘벨직 신앙고백’ 모두 교회의 
직분을 세 종류, 즉 목사와 감독
과 집사로 분류한다. 그리고 ‘벨직 신앙고
백’에서는 이 세 직분이 교회 치리회(=당회)를 구성한다. 

1571년의 엠던 총노회는 여기에 기초하여 각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함께 최소한 매주 한 번 당회로 모일 것을 결의했다. 오늘날 사용되는 개념
과 대동소이한 당회, 시찰회, 지방노회, 총회(=총노회)의 명칭과 개념 정의
는 바로 이 총노회에서부터 나타난다. 

1574년의 도르트레흐트 총노회는 엠던 총노회의 당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해
설함에 있어서, 각기 그 목적에 따라 목사와 장로의 모임과 집사들의 모임
이 각각 따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장로가 부족한 곳에서 집사는 
당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목사와 장로의 위치와 집사의 위
치를 구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581년 미덜뷰러흐 총노회에서는 장로가 적은 교회에서는 집사가 당회원이 
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인정했지만, 집사들로 구성되는 집사 모임에 관
한 조항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에 관한 조항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당회는 실제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명
시했다. 그리고 이 총
노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직분에 교수직을 포함시킴으로
써 네 가지 직분의 기원이 되었다. 

1586년의 스흐라펀하허 총노회와 1618-1619년의 도르트레흐트 총노회에서는 
한 두 명의 정부 인사도 당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당시 교
회와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어서 각 지방 노회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도르트레흐트 총노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수정하거나 거부하기로 하였
기 때문에 정부 인사의 당회 참여는 화란개혁주의 전통으로는 자리잡지 못하
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