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
우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
2001년 8월 2일 대지 259평, 건물 100평의 교회를 취득하고 2004년 4월 27
일 교회건물(예배당) 70평 증축하였으며 2005년 6월 교회 매각하는 경우, 법
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
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
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바, 상기 교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갑설> 전체가 과세 제외된다.
<을설>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되고 기타는 과세 제외된다.
<병설> 증축된 건물과 증축면적에 비례하는 대지 면적만큼이 과세되고 당
초 취득건물과 비례하는 대지면적은 과세 제외된다.
[회신]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
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
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서면2팀-1357, 2005.08.23)
참고로,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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