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구내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거나 교회 관리직원
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됩니
다
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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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교법인 소유의 건물 중 목사 및 가족,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답변]
1.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및 제190조 규
정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
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
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
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
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소유하는 부동
산으로서 당해 교회 구내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거나
교회 관리직원
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교회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하여 수익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이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
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2007.09.1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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