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내 체육시설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을때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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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육관내 체육시설 일부를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면 종
교용에 공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얼마전 과거 볼링장 건물을 구입하였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육관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내 중2층에 스쿼시코트 2면 및 약간의 공간(헬
스기구 약간 및 탁구대 1대)이 있어 선교회(일반적으로 동호회라 칭함) 중심
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저희 교인 및 일반시민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교육관을 체육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인가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되었
는데, ○○시 세무과에서는 종교시설이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어야 하
는데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외 사용이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
며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답니다. (교제도 예배의 한부분이며, 운동을 통한 
교인들간의 교제 및 일반시민에 대한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교회에서 스쿼시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을 중심
으로 스쿼시선교회를 조직하
여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함께 자유로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활용하
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나 일반 
동호회와 동일한 성격으로 선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월회비는 받고
자 합니다(수익성사업이 절대 아님). 이러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
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쿼시운동의 특성상 강습이 필요하여 강사에 의한 강습 실시로 별도
의 강습료를 회원이 강사에게 직접 납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하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인 및 일반시민들의 위한 공
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
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
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과 같이 교육관의 일부를 일반시민들로 함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종교용에 공여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시설의 일부를 
이용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세
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5659 2007.07.13)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와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