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유지재단에 출연 적극 권고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교회와 성도 보호 등 유익 많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유지재단(이사장 임운택 목사, 이하 총회유지재단)은 2013년 10월 17일(목) 오전 11시 성심교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 소속 교회의 재산(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출연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 임운택 목사는 “출연의 의미를 교회(또는 개인)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총회유지재단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교회의 재산이 성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진 것으로 할 때 유지재단에 출연함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임운택 이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총회 헌법(제17장 6조 ‘총회의 직무’ 제14항)에 유지재단을 명시하였고, 주요 교단들도 모두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재단에 출연할 때 교회가 얻는 유익으로는 ▲재단법인이 소유권자가 됨으로써 교회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 주체가 되어 공신력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재산으로 인해 세상법정의 처분을 받거나 이단세력의 표적이 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현재 개인명의로 등기된 교회의 경우, 향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발생하는 제반 절차가 생략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 명의의 교회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교회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적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와 함께 임운택 이사장은 “유지재단에 출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타 교단의 사례를 볼 때 ▲담임교역자가 갑자기 소천하자 타 교단으로 가입하는 경우 ▲목회사역이 어려워지자 교회를 매각하고 재산을 사유화하여 잠적하는 경우 ▲담임교역자가 이단에 현혹되고 성도들과 함께 이단에 가입하는 경우 ▲문중토지에 건축된 교회당이 유지재단 소유로 등기되어있으면 법인의 지위로 대항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출연 이후 교회의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출연한 교회는 사역에 특별한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소유권이 재단에 맡겨짐으로 교회 본연의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출연 이후 교회당의 이전이나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유지재단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재단에서는 교회와 노회의 청원에 따라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각종 세법과 부동산실명제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요교단 유지재단 문제가 해소되고, 교회에서 재단으로 출연하는 절차의 행정적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총회 소속 교회들의 출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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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9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총회유지재단은 현재 16개 교회 37건의 기본재산과 3건의 보통재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교회에서 출연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조건
1) 재산의 종류 : 부동산(건물과 토지를 함께 출연함, 임야와 전답은 불가)
2) 소유기간 : 교회소유인 경우 3년 이상 교회로 사용 후 출연(비과세조건)
3)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소유권 이전
① 부채비율 30% 이내이고,
② 한정담보임을 확인한 후 소유권만 재단으로 이전
※ 출연 및 재산관리 등 제반 비용은 해당 교회 부담
2. 출연시 필요 서류 및 절차
1) 출연을 결의한 공동의회 회의록
2) 교회정관
3) 출연허락청원서 : 노회 경유하여 재단이사회에 청원
4) 소유권이전을 위한 제반 서류 :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
① 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② 증여계약서, 대표자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당회원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등기위임장 등
③ 소속, 대표자, 재직, 직인증명(총회발행) 등
5) 관할세무서장의 허가서
(문의 : 총회사무실 ☏02-708-4458 / 행정실장 010-5313-8407)